‘구걸행위도 경범죄 처벌’ 개정안 통과에 논란 확산

‘구걸행위도 경범죄 처벌’ 개정안 통과에 논란 확산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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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처벌대상인가” vs “통행방해·위협 막아야”

‘생계형 구걸 행위를 처벌하는 게 옳을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내년부터 ‘구걸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가난과 그에 따른 구걸을 징벌 대상으로 삼는 자체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경찰의 자의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재 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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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제1조 ‘경범죄 종류’를 보면 ‘구걸 행위 등’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이라고 정리해놓았다. 자발적인 구걸 행위도 처벌에 포함시킨 것이다. 개정 이전 법에서는 ‘구걸 부당 이득,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해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사람’으로만 한정했었다. 이에 따라 구걸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를 두고 ‘근본적 원인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쪽과 ‘타인의 자유 침해는 막아야 한다.’는 쪽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사회복지 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절박한 개인의 처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 차원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법 체계 자체의 부당성과 애매한 기준도 논란거리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소란을 피우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경범죄처벌법은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라면서 “시시콜콜한 시민의 일상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만큼 군기 잡기식 처벌이 될 수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제3자의 자유를 침범할 때만 처벌하도록 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판단해 누군가에게 확실히 피해를 줄 때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파리, 페루 등 해외에서는 관광객 피해를 우려해 법으로 구걸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지나친 구걸은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밀착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구걸 행위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정도라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통행을 방해하는 것과 못 하게 하는 것은 분명 다른데 둘 다 구분 없이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는 만큼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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