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팬 원룸으로 불러…인터넷 스타의 ‘두 얼굴’

소녀팬 원룸으로 불러…인터넷 스타의 ‘두 얼굴’

입력 2012-03-11 00:00
수정 2012-03-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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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Inside] (23) 인기 인터넷 방송자키(BJ) 성폭행 사건

몇년 전부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개인방송 서비스를 하는 방송자키(BJ)가 인기를 끌고 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스타가 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보다 앞서 인터넷 스타가 된 이들이 바로 BJ들이다.

정규 방송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던 이들은 온라인 인기를 바탕으로 케이블TV 등에 진출하며 프로로 변신하기도 했다.

하루에 보통 2~3시간 방송하는 BJ의 주수입은 ‘별풍선’이다. 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스폰서 개념의 아이템이다. 별풍선은 1개당 100원에 판매된다. BJ는 별풍선을 현금으로 바꿔 수입을 올린다. 인기 BJ의 경우 하루에 수천개에서 많게는 수만개의 별풍선을 받아 거액을 챙긴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인 BJ들은 수천명에 이르는 팬클럽을 보유하는 등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6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양모(19)씨처럼 일부 인기 BJ가 무분별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는 등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 인기 BJ, 여성팬들에게 문자 보낸 이유는…

중학교 2학년이던 최모(16)양이 평소 즐겨듣던 인터넷 방송의 BJ인 양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양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게임 방송을 하며 인기를 끌었다. 한때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뽑은 인기 BJ ‘톱 7’에 뽑혔을 정도다.

처음엔 단순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최양은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4시쯤 양씨를 직접 만나게 됐다.
미성년자인 여성 팬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개인 방송 BJ 양모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미성년자인 여성 팬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개인 방송 BJ 양모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


“제가 원룸에 혼자 사니까 자유예요. 저와 같이 영화도 보고….”

평소 아이돌 연예인처럼 따르던 양씨가 집에서 영화를 보자면서 불러낸 것. TV 속 연예인과는 다르게 자신을 친구처럼 살갑게 대해주던 양씨에게 끌린 최양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씨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방송에서 보던 것처럼 재미있고 매너좋은 양씨에게 최양은 쉽게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양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최양을 성폭행한 양씨는 자신의 팬클럽을 자처하는 소녀들에게 더욱 노골적인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양씨는 “보고 싶으니 만나자.” “방송을 오래 했더니 피곤하다. 안마를 해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 대부분 소녀들인 여성팬들을 꾀어냈다.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들은 서울은 물론 부산, 제주도에서까지 양씨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 경찰은 양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여성이 1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12월 한 여성 팬이 방송 도중 실시간 채팅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네티즌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포털사이트 등에 그가 한 짓들을 고발하는 주장과 문자 메시지 화면이 올라왔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양씨는 사과글을 올리고 사과방송을 했다. 그는 방송에서 “나도 인간이기에 외로운 감정이 생겨 사람이 그리워졌다.”면서 “사죄 방송을 내보낸 뒤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사과 방송을 끝으로 인터넷 방송계에서 자취를 감췄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 인터넷 개인방송 논란…규제법안 마련이 시급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으로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상대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가 덜하다. 방송은 사전에 연령대나 선정성 등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 같은 통신심의 대상은 사후 심의나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 방통심의위 관계자 역시 “인터넷 방송의 폐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법의 허점을 노리고 음란 행위에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이따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양씨처럼 인터넷 방송의 인기를 등에 엎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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