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검·경 ‘검사 고소’ 정면충돌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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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경찰 간부의 현직 검사 고소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12일 “경찰이 검사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했다.”고 해명자료를 내자, 경찰이 “피고소인의 소속 기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각 반박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警 “수사축소” vs 檢 “경찰 과잉수사”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지난 8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근무했던 박모(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고소했다. 지난해 9월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이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박 검사가 수사를 축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잉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이후에도 정 경위가 인터넷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에 ‘피해자를 찾는다.’며 회사 실명과 수사내용을 공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정 경위는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고 박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맞섰다.

●警 “검사 협박” vs 檢 “친분 있는 사이”

양측 간에 오간 험악한 말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린다. 정 경위는 박 검사로부터 “야, 인마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 정신 못차려.” 등의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검사가 “서장 과장 불러볼까.”라고까지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창원지검 측은 “두 사람은 사석에서 형, 동생하던 사이로 ‘신중하게 수사하라’는 박 검사의 지적에 정 경위가 이의를 제기하자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친분 때문에 말이 거칠어 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검사실에 있던 관계자와 민원인 등 증인들에 대한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기 의원 겨냥 ‘기획고소’ 논란도

일선 수사 현장의 검경 갈등이 고소사건으로 번지자 검찰 일각에선 ‘기획고소’ 의혹도 제기됐다. 박 검사가 근무 중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지난달 말 경찰 출신으로 수사권 조정 당시 경찰 입장을 대변한 이인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소환통보하자 경찰이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창원지검의 이 차장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경찰청장이 사건의 진위에 상관없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검사 소환을 공공연히 언론에 흘린다.”고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과 이 의원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백민경·안석·창원 강원식기자

ccto@seoul.co.kr

2012-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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