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값싼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 포대만 국산으로 바꾸는 이른바 ‘포대갈이’를 한 뒤 유통시킨 안모(46)씨 등 3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포대갈이에 가담한 이모(39)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말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중국산 소금 2000t을 30㎏ 한 포대에 6000원에 공급받아 경기 화성·포천·시흥 등지의 비밀 창고에서 국내산 ‘신안 천일염’ 포대에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대갈이된 신안 천일염은 농협, 수협,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에 한 포대 30㎏당 매입 원가보다 3~4배 비싼 1만 8000~2만 4000원에 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도 전남 신안 소금 생산자로부터 허위로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국내산 ‘신안 천일염’과 같은 포대를 장당 600원에 구입한 뒤 포대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문 제조업자인 이씨 등을 고용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이들은 2010년 말부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중국산 소금 2000t을 30㎏ 한 포대에 6000원에 공급받아 경기 화성·포천·시흥 등지의 비밀 창고에서 국내산 ‘신안 천일염’ 포대에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대갈이된 신안 천일염은 농협, 수협, 재래시장, 대형마트, 식자재업체 등에 한 포대 30㎏당 매입 원가보다 3~4배 비싼 1만 8000~2만 4000원에 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도 전남 신안 소금 생산자로부터 허위로 발부받았다. 조사 결과 안씨 등은 시중에 판매되는 국내산 ‘신안 천일염’과 같은 포대를 장당 600원에 구입한 뒤 포대당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문 제조업자인 이씨 등을 고용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3-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