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인 수천명 코속에 공장에서 쓰던…

성형미인 수천명 코속에 공장에서 쓰던…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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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가격” 전문 성형외과 등서 수천명 시술

환자들의 몸에 공업용 실리콘을 삽입한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됏다. 조사결과 이 공업용 실리콘 보형물은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돼 수천여명의 환자들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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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19일 검찰 등을 인용,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체삽입 실리콘 보형물을 구매해 환자들에게 시술한 강남 A성형외과와 B비뇨기과 등 전국 20여개 병·의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상 C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뇨기과에서 사용되는 남성용 실리콘과 성형외과용 코 보형물 등을 구매했다. 문제는 이 보형물들이 공업용 실리콘으로 제조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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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C씨로부터 공업용 실리콘 보형물을 구매한 병원은 모두 5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당 단가 5000원~ 4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성기 삽입 실리콘과 코 등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 수천여 점을 구매했다.

C씨가 지난 3년 동안 공업용 실리콘 보형물을 판매해 2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해당 병원들은 적게는 십여개에서 많게는 수십개까지 제품을 구매했으며 모두 2000여 명의 환자들이 공업용 실콘 보형물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례는 공업용 실리콘 제품이 불법 시술업자가 아닌 전문 병·의원에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체 삽입용 실리콘의 경우 식약청으로부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병원에서 수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1~4 등급으로 나뉘는 의료용 실리콘에서 3·4 등급에 해당하는 인체 삽입용 실리콘은 ISO 국제규격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에 따라 독성 테스트, 발암물질 테스트 등 수백여 가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병원들은 의약용과 인체 삽입용은 물론이고 식품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실리콘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이 압수한 16kg짜리 공업용 실리콘 오일 박스엔 ‘공업용으로 개발된 제품이기에 식품용, 의약용, 인체삽입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들 병원이 시장가의 3분의 1 가격에 불법 보형물을 수년간 구매해왔다.”고 밝혔다.

보형물 납품업자 C씨는 CBS와 통화에서 “허가 제품의 경우 공급도 적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 허가 제품이 아닌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일부 의사들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다.

서울 강북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실리콘 보형물이 허가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병원에서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서 “문제가 되면 실리콘을 빼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무허가 실리콘 사용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점도 병원들의 불법 시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상 의료법 위반일 경우에만 영업 정지, 면허 정치 처분을 받는데 의료기기법 위반은 행정처분규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C씨로부터 공업용 실리콘을 구매해 시술한 전국의 55개 병원 중 총 17명을 입건했지만 1명만 약식기소됐고 나머지 16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병원 대부분은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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