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밀린 30대 닥치는 대로 범죄행각

집세 밀린 30대 닥치는 대로 범죄행각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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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집세 140만원을 갚기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질을 하거나 금품을 훔치는 등 닥치는 대로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A(30)씨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낮 12시20분께 청원군 오창읍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3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다 B씨가 반항하자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달 오전 4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종업원 C(24·여)씨를 위협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질을 위해 지난 1월13일 흥덕구 수곡동 인근 길가에 세워진 D(40)씨의 차량을 훔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흉기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납치미수 신고를 받고 모든 형사과 직원을 동원,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벌여 범행 이틀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검거 활동에 온 힘을 다해 시민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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