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지지부진 왜?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 청문 지지부진 왜?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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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군 요청에 따라 29일 세 번째 청문 열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청문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해군측의 요청으로 오는 29일 다시 열기로 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이 22일 오후 2시 도청 제2청사에서 재개됐다.

그러나 이날 청문에서는 제주도의 질문이나 해군측의 의견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가 요구한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군측이 청문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군은 “질문이 청문에 임박해서야 제시됐고 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성실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시를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추가 질의 내용을 이날 오전 10시쯤 받아 볼 수 있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 번째 청문을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청문 주재자인 이대영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브리핑을 갖고 “행정절차법 제31조와 35조에 따라 당사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청문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재개 사유를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청문 종결일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청문주재자가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해군 측에 추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역시 ‘제주해군기지에서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와 관련돼 있다.

이 과장은 “청문의 쟁점인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와 관련해 후속 답변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지난해 고시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현재의 민군복합항 건설 내용이 일치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덧붙였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을 위한 선석 확보가 명시돼 있지만 현재의 민군복합항은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가 의심하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1차 청문에서도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아니라 15만톤급 1척과 8만톤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제주도가 승인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에 각각 15만톤급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선석 2개소가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가 공사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를 놓고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권이 이양된 만큼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과 ‘국책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국토해양부가 취소할 수 있다’는 해군 측의 입장이 맞서 있다.

이같은 양측의 공방은 3차 청문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군기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차 청문으로 끝난다해도 2-3일간의 검토작업을 감안하면 공사정지 결정은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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