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친구 꾀어 강제 성매매 시켜

정신장애 친구 꾀어 강제 성매매 시켜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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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거 사줄테니 나오라” 유인, 250만원 빼앗아

정신지체 장애인 동창을 유인해 강제로 성매매시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신장애가 있는 친구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김모(17)양과 김양의 남자친구 김모(29)씨를 구속했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 오모(30)씨 등 21명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주 2명도 불구속입건했다.

김 양 등은 지난 2월 5일 동안 서울 구로동 일대 모텔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동창 A(17)양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집을 나오라”고 유인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25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양의 남자친구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을 유인했고 김양은 남성들과 직접 통화하며 이들을 모텔로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양은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3,000만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성매매를 해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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