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딸 던져 죽인 아빠 출소후 6개월 아들도 던져

2개월 딸 던져 죽인 아빠 출소후 6개월 아들도 던져

입력 2012-03-24 00:00
업데이트 2012-03-24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끄럽게 울어”… 유아 살해시도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 중 생후 6개월된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엌바닥에 던지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사하구 다대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 모(33)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시끄럽다.”라며 아들을 부엌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 씨는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아들을 발로 마구 짓밟아 팔·다리 골절 등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또 당시 분을 참지 못해 함께 있던 3살 난 딸과 2살짜리 아들도 부엌에 있던 철제 물통에 수차례 얼굴을 담가 숨지게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이씨와 자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손찌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1년에도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어던져 숨지게 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3-24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