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재판 증인지원관제 최초 실시

법원, 성폭력 재판 증인지원관제 최초 실시

입력 2012-03-29 00:00
수정 2012-03-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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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11살 A양은 법원 화상증언실에서 자신이 당한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쉽지 않았지만 신문 전 증인지원관에게 ‘A양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과 재판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재판에서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부터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증인지원 프로그램이란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때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지원관을 지정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증인지원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의사항 등에 답변해 주고, 증인신문 당일 미리 만나 증언 준비를 돕는다. 피해자 증인이 신청하면 판결 선고 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재판결과를 통지해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는 역할도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증인지원관이 한 명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더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3월 중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을 시범법원으로 선정해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다른 법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증거보전 청구제도’와 증인지원관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등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14일 증거보전 청구를 신청한 특수강간 사건 피해자에게 화상증언 신청 등을 포함한 증인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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