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 주범’ 가축 분뇨 대책 갈등

‘상수원 오염 주범’ 가축 분뇨 대책 갈등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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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도 공장폐수 수준 관리” 팔 걷은 환경부 “FTA로 힘든데… 두번 죽이나” 반발하는 축산농

정부가 상수원 오염원의 주범인 가축 관리 분뇨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 축산 농가·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 관리 강화 없이 상수원과 하천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축산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위축돼 있는 마당에 가축 분뇨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환경부는 축산 농가·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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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정애농원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걸러지지 않고 고부천에 유입돼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변해 버렸다. 고부천은 동진강을 거쳐 새만금호로 흘러 들어간다.
전북 정읍시 정애농원에서 배출된 축산폐수가 걸러지지 않고 고부천에 유입돼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변해 버렸다. 고부천은 동진강을 거쳐 새만금호로 흘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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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처리시설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수로에 고여 있는 모습.
가축 분뇨 처리시설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수로에 고여 있는 모습.


●가축 분뇨 발생량 급증… 관리는 20년째 제자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전부터 고민거리였다. 대부분 영세한 축산농가들을 고려하다 보니 규제가 규제가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이 대형화, 기업화되면서 고농도 오염물질인 가축 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관리·규제는 20년째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축산폐수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일 익산 왕궁 한센인촌을 찾았다. 이곳은 국내 최대 축산폐수 배출 지역이란 오명을 갖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익산천은 여전히 축산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정부 지원으로 올해 2월부터 하루 처리량 700t짜리 공공정화시설이 세워져 가동되고 낡은 축사 매입 등이 진행 중이지만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지독한 축분 냄새가 나고 개천은 정화되지 못한 축산폐수로 육안으로 봐도 먹물을 뿌려놓은 듯 시커멓다. 왕궁 축산단지에는 익산·금호·신촌농장 등 3개의 대규모 가축농장이 있다. 현재 돼지 11만 4000마리와 닭 5만 2000마리를 사육 중이다.

●가축 사육 제한·무허가 축사 폐쇄 추진

전북 정읍 청량리 정애농원(한센인 정착촌)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마을에선 19가구에서 1만 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다. 가축 분뇨 공동 처리장과 퇴비·액비 저장조가 있으나 시설이 낡아 폐수가 고부천을 거쳐 동진강으로 유입된다. 두 마을의 축산폐수는 만경강과 동진강물과 섞여 고스란히 새만금호로 흘러간다. 따라서 개발이 한창인 새만금호 수질 개선은 상류에서 흘러드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환경부가 가축 분뇨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공포된 종합대책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입법예고에 이어 시행규칙 등 세부 시행령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미 7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종합대책안은 상수원 보호 지역과 수변 구역 등 보존이 필요한 곳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정하고 지나치게 많은 가축 사육 지역은 ‘과밀 사육지역’(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으로 묶을 방침이다. 또 가축 분뇨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 인계인수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 시설의 방류수 기준도 2~3배 강화한다.

가축 분뇨와 퇴비·액비 또한 수질오염의 주요인이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했다. 특히 전국 축산농가 중 34%로 추정되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법을 어긴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100곳의 가축 분뇨 시설을 추가 설치해 현재 17.2% 인 공공처리 시설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설비 압박으로 소규모 농가 피해”

축산단체와 생산자 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가 마련한 공청회와 설명회에 집단으로 참석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축산협회 한 간부는 “축산 분뇨 선진화 종합대책은 소규모 농가로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돼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마당에 규제 강화는 국내 축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가축 분뇨(퇴비·액비) 역시 생산되는 지역을 벗어나 유통되기 때문에 단순 발생량 기준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무허가·미신고 축사 관리도 기존 건축법 등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법의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규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축산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2~3배로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설 투자비 압박으로 농가들이 곤궁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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