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는 고농도·난분해성… 농가 처리시설 국고 지원”

“가축 분뇨는 고농도·난분해성… 농가 처리시설 국고 지원”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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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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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 확충 등으로 관리 체계가 궤도에 접어들었으나 가축 분뇨 처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축 분뇨는 고농도·난분해성으로 갈수록 양이 늘고 있지만 배출시설(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가축 분뇨 관리 종합대책’ 발표로 축산 농가·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은 대책을 마련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지금처럼 가축 분뇨 배출을 간과한다면 하천과 상수원의 획기적인 수질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제도가 정착되려면 불편과 고충도 있겠지만 맑고 깨끗한 자연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국장은 10일 “가축 분뇨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처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 인계·인수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올해 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시범사업(제주도 등 3~5개 시·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점오염원으로 무분별한 퇴비·액비 생산과 살포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질소와 인의 배출 기준도 2~3배 강화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는 “가축 분뇨 종합대책은 전업화,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신고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국고를 지원하여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100곳을 신·증설하여 처리율을 현재 17.8%에서 50%로 상향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국장은 “방류수 수질 기준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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