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수당’

제주 소방공무원들의 ‘아름다운 수당’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어렵게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4000만원을 소외계층을 위해 내놓았다. 이번 기부는 수당을 돌려받게 된 36명의 소송인단 중 34명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미지 확대
고우철(왼쪽 세 번째) 소방관 등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일부인 4000만원을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오른쪽 두 번째)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고우철(왼쪽 세 번째) 소방관 등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17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초과근무수당 일부인 4000만원을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오른쪽 두 번째) 공동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이들 34명은 이날 반환받은 수당 총액의 10%인 4000만원을 비영리공익재단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제주도 내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비 및 의료비, 취약계층의 정서치료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가게 제주지역 김국주 공동대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소중한 수당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제주 소방공무원들은 매달 48∼168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받지 못했던 수당에 대해 2009년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인단 대표인 고우철 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소방대원은 “소송을 시작할 당시 승소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3년 만에 이를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부는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같은 해 11월 전·현직 소방공무원 546명에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130억원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1-18 2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