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값 인상분 돌려달라” 첫 소송

“리베이트 약값 인상분 돌려달라” 첫 소송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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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환자 단체 환급 소송… 검찰 적발된 5개 제약사 대상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 본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상이 된 것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GSK·조프란,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한국MSD의 칸시다스·코자 등 5개 제약회사의 9개 의약품이다. 이 제약사들은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곳들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제약사들의 자료 보관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2009년 이후 적발된 회사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단체 측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보다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도 있는 만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측은 리베이트 제공이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불매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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