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준 판사향해 “XXX야”

올레길 살해범, 징역23년 준 판사향해 “XXX야”

입력 2013-02-06 00:00
수정 2013-0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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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3년 유지…법정 모독죄 적용 감치 재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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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6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권고형량에 속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판단,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선고 직후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느냐”면서 난동을 부렸다.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난 강간 안 했다니까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강씨는 교도관들과 몸싸움 끝에 법정에서 끌려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이날 오후 4시 감치 재판을 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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