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건설로 보상받은 어민, 보상금 반환판결에 반발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4개 섬마을 어민들이 14년 전에 받은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시도, 신도, 모도 등 4개 섬의 어민 538명은 1999년 공항공사로부터 44억9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공항 건설 탓에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됐다며 어업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1인 당 평균 835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 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공항 건설로 어민들의 피해가 인정되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은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업 보상을 받은 어민 중 당시 60세 이상 노인은 전체의 28%인 151명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반환해야 했다.
공항공사는 어민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6명만 반환하는 등 반환율이 저조했다.
공사는 자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60세 이상 어민과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상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22일 승소했다.
법원은 60세 이상 어민들이 받은 보상금에 연이자 5%를 합산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연 20%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상금 반환 대상자는 당시 60세 이상 어민 151명 외에 가족들까지 합쳐져 405명으로 늘어났다. 어민 중 절반가량이 노환 등으로 이미 사망한 터라 반환 부담이 가족에게까지 떠넘겨진 탓이다.
이들이 반환해야 할 보상금 액수는 원금 13억원에 이자를 합쳐 총 18억원, 1인당 평균 444만원이다.
어민과 가족들은 14년 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도 주민 서모(49)씨는 “부친이 보상을 받은 뒤 이미 돌아가셨는데 ‘5형제가 1인당 160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며 “맨손어업은 60세 이상 노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노동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어민들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환 대상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