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2라운드 쟁점과 전망

’삼성家 상속소송’ 2라운드 쟁점과 전망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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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까지 내부진통…이맹희씨 강한 불복 의사

천문학적 규모의 삼성가(家) 상속소송 2라운드가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강한 상속회복청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1심을 능가하는 열띤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선고 후 2주가 꼬박 지나도록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항소장 제출 마감 시간인 이날 자정까지 불과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항소장을 낸 것이다.

CJ그룹 측은 항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는데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까지 직접 나서 이맹희씨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안 내부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고, 이맹희씨 본인의 판결 불복 의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 유족 등은 항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맹희씨 측은 항소를 강행하기 전 치열한 법리 검토를 선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리인은 지난 1일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한다면 더 열심히 연구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판결문 분석이 끝났다. 승복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다퉈보려 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일단 청구금액을 4조원대에서 100억원대로 크게 낮췄다. 앞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다뤘던 쟁점을 모두 다시 건드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987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과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에버랜드가 현재 보유한 청구 대상 주식이 같은 것인지, 상속인으로서 이맹희씨의 상속권 행사 기간을 법적으로 여전히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주식과 이에 따른 이익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989년 이건희 회장이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분할협의에 의해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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