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박상아 부정입학 비리 검찰 소환

노현정·박상아 부정입학 비리 검찰 소환

입력 2013-02-20 00:00
수정 2013-0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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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포착… 이달중 조사 예정

전직 아나운서인 현대가(家) 노현정(왼쪽·32)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오른쪽·40)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19일 “노씨와 박씨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달 중에 노씨와 박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와 박씨의 자녀는 외국 체류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박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전원에게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서창석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권모(37·여)씨 등 2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서류를 위조해 준 유학·이민 알선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 2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할 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법조인, 의사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기소 대상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일진그룹 회장의 며느리와 A재벌가 며느리도 포함돼 이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나머지 26명은 2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3-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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