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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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세훈)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동구의 대형할인점 등에서 15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모(31) 검사는 지난해 11월 피의자로 조사하던 A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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