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법원에 신청해 압류하도록 한 압류물품을 훔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부지에서 임대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자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하도록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의 부지에 쌓인 350만원 상당의 폐비닐 25t, 폐플라스틱 25t에 법원의 압류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뒤인 2012년 2월 인부를 시켜 150만원 상당의 법원 압류물품을 몰래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부지에서 임대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자 법원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을 하도록 신청했다.
김씨는 자신의 부지에 쌓인 350만원 상당의 폐비닐 25t, 폐플라스틱 25t에 법원의 압류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뒤인 2012년 2월 인부를 시켜 150만원 상당의 법원 압류물품을 몰래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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