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사상 최초로 인터넷 중계한다

대법원 재판 사상 최초로 인터넷 중계한다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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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네이버 등 통해 베트남 여성 약취사건 방송

대법원 재판이 인터넷을 통해 사상 최초로 중계된다.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이뤄진다.

중계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한다.

다만, 방송사에서 중계방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앞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띄워 중계를 안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네이버 중계와 관련해서는 세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초의 재판 중계가 예정된 사건은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26) 사건이다.

A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남편과 협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것은 다른 보호감독자인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인 아이의 이익을 침해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약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이런 행위를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이 같은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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