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법무차관’ 임명, 검찰총장 인선에 변수될까

‘14기 법무차관’ 임명, 검찰총장 인선에 변수될까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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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유력 전망 나와’법무부 문민화’ 해석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김학의(57·사법연수원 14기) 대전고검장이 임명되면서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외청장 인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인 신임 검찰총장 후보는 김진태(61·14기·경남) 대검 차장과 소병철(55·15기·전남) 대구고검장, 채동욱(54·14기·서울, 이상 가나다순) 서울고검장 세 명이다.

황교안(56·13기)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총장을 임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은 행정부처인 법무부의 외청이지만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아왔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지만 수사의 주재자로서 형사사법 기능을 맡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 60여년 역사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차관보다 사법시험 또는 연수원 기수가 낮았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연수원 14기 중에서 새 총장이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가 역전된 사례는 최근 이귀남(12기) 장관과 김준규(11기) 총장이 있었다.

또 정상명(7기) 검찰총장 시절 동기인 임승관 대검 차장과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지킨 전례는 있다.

현재 14기인 채동욱 고검장과 15기인 소병철 고검장이 막판 경합 중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 점에 비춰 채 고검장 쪽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이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14기 차관’ 임명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검찰총장 인선과 결부짓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법무행정과 검찰권 행사의 특성상 법무차관과 검찰총장의 업무 관련성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14기 차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그보다 후배 기수인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차관 인선의 특징을 ‘법무부의 문민화’ 내지 ‘법무 차관의 정무직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법무·검찰 개혁 논의에서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즉 ‘법무-검찰의 이원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법무 차관은 고검장급이지만 현직 검사는 아니며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다. 검찰에 사표를 쓰고 가는 직위다.

따라서 앞으로 법무 차관은 굳이 현직 고검장급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검찰 출신 변호사나 재조 경력이 없는 인물까지 포함한 다양한 인재 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신임 김 차관이 황 장관보다 사법시험과 연수원은 각각 1년 늦었지만 고교(경기고)는 1년 선배여서 눈길을 끈다.

장·차관이 고교 선후배 동문이란 점에서 호흡을 맞추기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대로 특정고교 출신이 장·차관을 독식한 현상을 다소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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