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학폭 전문 변호사 “설문으로 폭력 위험 감지하고도 방치 숨기기 급급한 교사·학교가 가장 문제”

김용수 학폭 전문 변호사 “설문으로 폭력 위험 감지하고도 방치 숨기기 급급한 교사·학교가 가장 문제”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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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학폭 전문 변호사
김용수 학폭 전문 변호사
“학교 폭력 예방 법령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 부족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 소송 대리를 하면서 학교 폭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김용수(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14일 학교 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문제점을 꼬집은 말이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가장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변호사협회의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단’ 활동을 하며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경북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과 충남 공주 고교생 자살 사건의 피해자 변론을 담당했다. ‘알기 쉬운 학교 폭력·성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라는 책도 발간했다.

“2007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 특강을 하러 갔는데 수업 시작 전부터 계속 자는 학생이 있어 반 친구들에게 깨우라고 했더니 ‘얘, 짱이라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라고 하더군요. 그날 우리 학생들의 실태에 대해 느낀 바가 커 학교 폭력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고 또 제가 쓰면서 학교 폭력 상담을 시작했죠.”

지난해 영주의 중학생 이모(당시 14세)군 사건은 그에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아이가 심각한 학교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정황이 설문조사 등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학교와 상담기관의 무관심에 방치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법과 제도가 미미하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군은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이미 감지됐는데도 홀로 방치됐다”면서 “제도 정비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 폭력 등을 숨기기에 급급한 교사와 학교 풍조”라고 꼬집었다.

제도 측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록을 공개토록 개정한 것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자치위는 학교 폭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구성되며 학부모와 판검사, 변호사,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김 변호사는 “자치위 회의록은 위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법 발의로 변경됐다”며 “회의록이 익명으로 공개되기는 하지만 가해자 가족이 회의록을 보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협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자치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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