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前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세빛둥둥섬 前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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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억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사기와 다르다”며 “정씨가 임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대회사인 CR101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세빛둥둥섬 투자 사기에 속은 이모씨 등 5명은 지난 1월 정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CR101 주식 총 1만3천800여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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