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택가 주변 음란행위 ‘바바리맨’ 덜미

학교·주택가 주변 음란행위 ‘바바리맨’ 덜미

입력 2013-03-15 00:00
수정 2013-03-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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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신제주 지역 학교와 주택가 주변 골목길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고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세탁소 앞에서 귀가하던 여학생을 가로막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해 12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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