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임금소송 도중 ‘기밀누설’ 前여직원들 무혐의

국정원 임금소송 도중 ‘기밀누설’ 前여직원들 무혐의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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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고발된 전직 국정원 여직원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나 발언 내용에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에 침해를 가져올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 외에 직무상 기밀 누설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서 내용 대부분이 계약직 전환 인원, 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직제나 인력상황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일부 관리부서 명칭만 기재돼 있을 뿐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모씨 등 2명은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채됐다가 1999년 국정원이 일부 업무부서에 있는 기능직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이 바뀌어 정년이 줄어들고 임금도 10%가량 깎였다. 이들은 2010년 퇴직했다.

이에 김씨 등은 계약직 전환이 없었으면 급수가 올라 임금이 늘었을 것이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등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국정원의 직제와 조직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는데 국정원은 이 부분이 직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2011년 12월 이들을 고발했다. 김씨 등은 고발되기 한 달 전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아 패소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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