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폭발’ 대림산업 압수수색

‘여수 폭발’ 대림산업 압수수색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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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 5억3000만원 합의… 고용부 19일부터 여수공장 특감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망 보상금이 5억 30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18일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유족 등 3자는 이날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19일 발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 3600만~5억 4600만원을 받게 된다. 시신은 19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해 대림산업 사고 현장에서 노제를 치른다.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경찰서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여수공장, 유한기술, 대전시 유성구 대림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기 보수공사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등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 경위, 하도급 계약 과정,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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