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 사건 판결 앞두고 나온 탄원은

고영욱 성폭행 사건 판결 앞두고 나온 탄원은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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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측근, 법원에 탄원제출…“엄벌 촉구하는 내용일 가능성”

고영욱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19일 인터넷 연애매체 스타뉴스는 지난 14일 고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3명 중 1명의 측근인 P씨가 법원에 탄원서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법원 관계자는 말을 빌려 “P씨는 피해자의 친인척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법원이 탄원서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렸지만 P씨가 피해 여성과 긴밀한 관계인 점으로 미뤄 고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단체나 관련 개인이 낸 탄원이라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P씨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정서 등을 검토하고 판결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 고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여성들을 불러 사건의 쟁점인 강제성 여부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세 번째 공판에서 피해 여성들의 영상진술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성들은 “고씨와 만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4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모델 지망생 B(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B양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고영욱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 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보강수사를 진행,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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