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19일 같은 금은방에서 2차례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A(35·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일 뒤인 지난 14일 같은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6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 주인이 급히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천의 지리를 잘 몰라 같은 금은방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A씨는 절도·사기·폭력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의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일 뒤인 지난 14일 같은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6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금은방 주인이 급히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천의 지리를 잘 몰라 같은 금은방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A씨는 절도·사기·폭력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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