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여부 21일 선고

헌재, 유신헌법·긴급조치 위헌 여부 21일 선고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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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3건 병합 결론…재판관 6명 찬성해야 위헌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가 이번 주중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정기선고에서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위기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74년 1월 발동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고, 함께 내려진 긴급조치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했다. 이듬해인 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2010년 2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974년 정부시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이 확정된 긴급조치 피해자 오종상씨는 재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모두 3건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변론에서 청구인과 국가 간에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유신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고 법치국가의 제도적 기초를 부정한 위헌적 조항으로 장기집권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위헌심사 대상이 되는 규범은 법률이어야 하는데, 유신헌법 53조는 당시 우리나라 헌법의 개별조항으로 심사대상이 될 수 없어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앞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심판권 관할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의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후임 소장이 임명되지 않아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8명만 참여한 가운데 선고를 하게 된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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