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는 비방광고 아니다”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는 비방광고 아니다”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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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락 제조사에 승소 취지 파기환송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 광고는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글라스락을 제조하는 삼광유리㈜는 “이젠, 강화밀폐용기로 바꾸세요”라며 ‘특허받은 내열강화유리’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를 내보냈으나, 경쟁제품인 플라스틱 식기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삼광유리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그러나 삼광유리가 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글라스락 유리용기 압축응력치가 특허발명 수치 범위 내에 있는지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검사결과가 있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불리한 것만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했다”며 “원심 판단은 증거 취사선택에 주어진 재량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글라스락 제품이 한국산업규격에 설정된 내열유리에 대한 일부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내열유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규정이나 공식적 기준은 없다”면서 “일반유리에 비해 내열성이 강화된 글라스락 제품을 ‘내열강화유리’라고 표시·광고했다고 해서 허위·과장광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쟁 관계에 있는 플라스틱 식기가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를 갖게 하는 내용을 광고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기초해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비방광고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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