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공사 따낸 과정 조사

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공사 따낸 과정 조사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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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인사 영향력 행사·성접대 영상 존재 여부 확인 주력

경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51)씨가 공사를 따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씨가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가 1차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라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 접대 등 향응이나 금품을 받고 수주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한 이후 다른 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수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사정 당국 전·현직 고위관계자, 대학병원장 등에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며 관계를 맺고 이들을 활용해 수주과정에 개입하거나 특혜를 받아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실제로 윤씨가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A건설사는 모 대학병원이 발주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를 불러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동영상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윤씨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가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가 성 접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진술만 들었을 뿐 동영상은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 연루된 사람들과 성 접대에 관련된 여성 10여명 등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 여부 및 성 접대 의혹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50대 여성 사업가가 윤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다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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