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김앤장서 고문료 등 2억여원 받아

박한철 후보자, 김앤장서 고문료 등 2억여원 받아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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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부동산 10억대 아파트는 불교재단에 기부

21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유일한 부동산을 종교재단에 기부해 재산목록이 간소하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뒤 잠시 대형 로펌에 근무하던 시절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 전관예우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2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때 전년도보다 2천500만원 줄어든 10억2천7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재산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박 후보자 가족은 2009년 11월까지 매매가 10억원대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아파트(면적 139.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이 아파트를 불교 재단인 법보선원에 기부했다.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1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박 후보자는 아파트를 기부한 탓에 2010년에는 6억8천만원만 신고해 그해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검찰 고위간부로 꼽히기도 했다.

불교 신자인 박 후보자는 부인 윤복자 여사의 권유로 법보선원이 추진한 인천 강화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써달라며 아파트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잠시 보관하고 관리했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재물관을 밝히기도 했다.

박 후보자 내외는 법보재단 측에 전세금 2천만원만 맡긴 채 같은 아파트에 계속 살다가 지난해 말 3년간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월 100만원을 내는 반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 외 다른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재산은 전부 예금 자산이다.

예금은 본인 이름으로 신한은행, 외환은행, 삼성증권, 국민은행 등에 8억2천600만원을, 부인 이름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 1억7천900만원 등 총 10억5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뒤 4개월가량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고문료와 수임료 등은 약 2억4천5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문료·수임료 내역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제출했다.

로펌에서 받은 총액은 다른 공직후보자들에 비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근무기간이 짧았던 점에 비춰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 고문료·수임료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당시 박 후보자는 “직접 수임한 사건은 없었고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난번 청문회 때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외 차량으로는 1999년식 EF소나타(1천997㏄)를 보유했으며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고가 미술품, 사인 간 채무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박 후보자는 대학을 졸업 후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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