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촛불시위·SNS 선거운동엔 보수성향 드러내

박한철, 촛불시위·SNS 선거운동엔 보수성향 드러내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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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이동흡과 함께 금지의견…기본권 보호엔 신념

검사 출신의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면서 촛불시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 등에는 보수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헌재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결정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광장 추모 행사에 앞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꼽힌다.

추모행사가 촛불시위로 번질 것에 대비한 경찰력 동원과 봉쇄 조치를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본 것이다.

참여연대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중도 낙마한 이동흡 재판관과 박 후보자만 같은 합헌 견해를 냈다.

박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당시 조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규정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발동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던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공안 지휘라인에 있었다.

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역시 이동흡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당시 박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신념을 헌법재판을 통해 드러내기도 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박 후보자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형사제재가 종료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위헌 견해를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국외가 아닌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우리 헌법상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지원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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