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구애는 처벌 NO… 3차례 이상은 스토킹?

1~2회 구애는 처벌 NO… 3차례 이상은 스토킹?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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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 일선 경찰, 애매한 기준에 혼란

‘개악’ 논란을 빚은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혼란에 빠졌다. 경찰은 새 법에 따라 스토킹, 구걸행위 등을 가려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정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법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은 21일 새로 경범죄 과태료 처벌 항목이 된 스토킹(10만원 이하)과 관공서 음주소란(60만원 이하) 등의 처벌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내려보냈다. 명확한 단속기준을 전달해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에서 준 기준을 봐도 여전히 헷갈린다”는 입장이다.

실제 스토킹 처벌 기준을 보면 ‘상대방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해 면회·교제를 요구할 때 ▲귀찮은 수준으로 1~2차례의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 구애로 보고 처벌하지 않고 ▲3차례 이상 교제를 요구하거나 2차례라도 공포·불안감을 느낄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상대방을 만나려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는 등 정도가 심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는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과다노출’ 처벌 조항 등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한 경찰관은 “경범죄 처벌 항목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경찰 개인이 나름의 기준으로 단속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웬만하면 단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면서 “판례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대부분 범죄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라면서 “쓰레기 투기 등 단순 질서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하고 스토킹은 별개의 처벌법을 따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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