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정희 긴급조치 위헌” 만장일치 결정

헌재 “박정희 긴급조치 위헌” 만장일치 결정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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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 지나치게 침해”

헌법재판소가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두 손을 들어 올려 환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던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두 손을 들어 올려 환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정권 유지를 위해 발효한 긴급조치 1, 2, 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00여명의 관련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 행위 금지’, 2호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9호는 ‘집회·시위, 신문·방송 등에 의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 및 사전 허가 건을 제외한 일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 침해한다”고 밝혔다.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 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함께 심판이 청구됐던 유신헌법 53조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발령의 근거 규정일 뿐 심판 청구인의 재판에 직접 적용된 규정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의사도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이유로 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는 모든 긴급조치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보장받게 됐다. 명예회복과 함께 형사배상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부터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까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 위반이었다. 긴급조치 1호에 따라 가장 먼저 구속된 사람은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이던 고 장준하 선생이었다. 백기완(81) 통일문제연구소장도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됐다. 긴급조치 9호는 1975년 4월 서울대생 김상진씨가 유신체제와 긴급체제에 항거해 할복자살하고 정권반대 운동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선포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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