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태행위 강요,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성폭행·변태행위 강요, 인면수심 목사 13년형 확정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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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변태행위를 강요한 목사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정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모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 신도 A씨가 어린 아들, 딸을 키우며 남편과 떨어져 사는 사실을 알고는 가공의 인물인 회사원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접근해 호감을 샀다.

A씨에게 꾸준히 연락한 정씨는 해외 파견을 가게 됐다면서 피해자 나체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또 해외에 체류하는 것처럼 연락한 뒤 피해자에게 은밀한 동영상을 요구해 이메일로 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정씨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회사원의 직장 상사나 동료 행세를 하며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과 연락하던 우리 회사 직원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는데 당신의 동영상에만 반응을 한다’며 그 사람을 살리려면 정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고 일렀다.

그리고는 만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겁을 줬다.

정씨는 이후 자신에게 찾아온 A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A씨에게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했다.

정씨는 교회 목사가 된 2011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피해자 사진을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했다.

2심은 2009년 여름의 성폭행 사건은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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