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쌀국수 PhoMai와 PhoWay 혼동 우려없다”

법원 “베트남쌀국수 PhoMai와 PhoWay 혼동 우려없다”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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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인수한 뒤 비슷한 이름으로 바꿔 운영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A(65·여)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PhoMai 베트남쌀국수’를 인수했다.

이후 프랜차이즈사업 운영권자인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접시 그림 위에 PhoMai라고 적힌 상표를 ‘PhoWay’로 바꾸고 이를 간판과 냅킨, 건물 내부 게시판 안내문 등에도 사용했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2011년 10월 15일까지 영업을 계속하자 프랜차이즈업체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PhoWay와 상표권에 등록된 포마이를 비교해보면 영문과 한글에 따른 외관 차이가 있고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등이 기존 브랜드의 접시 그림까지 비슷하게 사용한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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