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동영상속 男,성관계 직전 여성과…”

국과수 “동영상속 男,성관계 직전 여성과…”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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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경찰이 지난 22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동영상 분석 결과문에서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과수는 “성문(聲紋) 분석의 경우 음악소리나 주변 잡음으로 녹음 상태가 매우 불량해 비교 검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 동영상에는 남성이 노래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언론사에 “문제의 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의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 없으며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영상의 주인공 여부는 이를 촬영한 윤씨를 조사하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면서 “(경찰이) 하루빨리 윤씨를 조사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2일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부처 국장급(산하기관 파견 근무 중) 공무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된 고위층 인사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A씨 외에 성 접대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윤씨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3~4명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압축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단순 참고인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중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할 방향을 정했다”면서 “앞으로는 주요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가 이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윤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D건설이 2011년 수주한 수도권 소재 모 대학병원 인테리어 공사 입찰 서류를 확보해 수주 경위를 캐고 있다. 경찰 관련 체육시설 공사를 수주한 경위, 윤씨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빌라 사업을 했을 때 사정기관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헐값에 분양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물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이날 국과수에서 성접대 동영상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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