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5명 성폭행男, 화학적 거세 못받겠다며

미성년자 5명 성폭행男, 화학적 거세 못받겠다며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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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화학적 거세 1호 철회해 달라”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확대 적용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이를 철회해 달라며 정신감정 재실시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의 심리로 26일 열린 표모(31)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표씨는 성도착증(성욕과잉장애) 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표씨는 미성년자 5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표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표씨 측은 “혼자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형량에 유리할 줄 알고 약물치료에 동의했는데 중형이 선고됐다”면서 “치료 후 성 불능 등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내 1호 화학적 거세 대상자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왜곡된 성 의식 조절과 재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면서 다른 전문의에 의한 정신감정 재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당장 재감정을 하기보다는 기존 감정서 작성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질의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표씨는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변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성도착증 판단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심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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