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수감자, 교도소서 버젓이 히로뽕 밀반입해 투약

20대 수감자, 교도소서 버젓이 히로뽕 밀반입해 투약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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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죄질 나쁘다” 징역 6년 선고

강도질을 했다가 구속된 후 교도소로 히로뽕을 밀반입,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이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2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초 돈을 떼어먹고 달아난 이모(20)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지갑과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한 달여만인 10월 중순 면회를 온 지인들에게 히로뽕을 영치품에 숨겨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교도관을 속일 수 있는 교묘한 수법까지 알려줬다.

그는 닷새 뒤 교도소 내에서 0.5∼0.6g의 히로뽕을 전달받아 절반가량 투약했다.

그러나 교도소 내에 히로뽕 밀반입 소문이 퍼지면서 이씨는 하루 만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히로뽕 밀반입을 부탁하면서 방법까지 상세히 지시하고, 실제로 수감 중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히로뽕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조모(24)씨와 박모(24·여)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교도소의 영치품 반입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씨의 반입 수법이 워낙 교묘해 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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