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4시 18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의 한 아파트 앞에서 A(5)양이 셰퍼드 잡종견에 왼쪽 팔을 심하게 물렸다.
A양이 비명을 질러 주민들이 달려오자 잡종견은 그대로 달아났다.
팔에 상처를 입은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파상풍 치료 등을 받았다.
당시 개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지구대 경찰관과 119는 달아난 잡종견을 추적, 20여 분만에 생포해 개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잡종견은 앞서 목줄을 끊고 집을 뛰쳐나가 개 주인이 지구대에 신고한 상태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고소가 접수되면 개 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 또는 경범죄로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양이 비명을 질러 주민들이 달려오자 잡종견은 그대로 달아났다.
팔에 상처를 입은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파상풍 치료 등을 받았다.
당시 개는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지구대 경찰관과 119는 달아난 잡종견을 추적, 20여 분만에 생포해 개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잡종견은 앞서 목줄을 끊고 집을 뛰쳐나가 개 주인이 지구대에 신고한 상태였으며 광견병 예방접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정식고소가 접수되면 개 주인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 또는 경범죄로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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