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檢 ‘나꼼수’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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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살인 연루’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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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
주진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40)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주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주간지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사건은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용수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었고 이곳으로부터 3㎞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5촌 조카인 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용수씨가 금전관계로 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주 기자는 용수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타살됐고 여기에 지만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 기자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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