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의 안마시술소 4곳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폰을 마련했으며, 돈을 받을 계좌도 개설했다.
또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돈을 달라”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업주들을 협박했다”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업주들이 모두 당당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 등은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안마시술소로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울산과 경남 창원 등지의 안마시술소 4곳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포폰을 마련했으며, 돈을 받을 계좌도 개설했다.
또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자 실제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도록 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돈을 달라”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업주들을 협박했다”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업주들이 모두 당당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