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홍일 사형 바라는 법감정 고려해 상고”

울산지검 “김홍일 사형 바라는 법감정 고려해 상고”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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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김홍일(2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자 상고했다.

울산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로 기소된 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두식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김은 범행을 결심한 후 치밀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계획범”이라며 “무고한 2명의 생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반 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어서 상고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 지난 15일 김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당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김은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여동생(23)를 살해하고, 도주하다가 다시 돌아와 119에 신고를 하던 여자친구까지 흉기로 12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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