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자 관리 이토록 허술했나

검찰의 피의자 관리 이토록 허술했나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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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원지청 1·3층 CCTV 공개 감시소홀·보안체계 허술·늑장대응

전주지방검찰청이 남원지청 도주사건에 대해 23일 공식 사과한 후 도주장면 장면이 담긴 1층과 3층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이들 CCTV 영상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은폐 논란을 키웠다.

총 2분가량의 CCTV 화면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46)가 3층 검사실을 나와 화장실을 갔다 온 뒤 수갑을 찬 채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부터 1층 중앙현관 검색대를 달려나가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다.

화면을 보면 검찰이 도주범 관리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20일 오후 2시 50분 42초에 이대우는 수갑을 찬 채 3층 검사실을 나와 수사관이 4∼5m 떨어져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왔다.

8초 후 수사관은 이대우를 검사실 앞 복도에 혼자 둔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150여회 강ㆍ절도를 저지른 ‘전과 12범’을 밀착감시하기는커녕 사실상 내버려둬 도망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수사관이 화장실에 들어가 복도에 혼자인 것을 확인한 이대우는 2시 51분 55초에 검사실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곧바로 중앙계단을 달려 1층 청사까지 내려왔다. 그 사이 누구도 제지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검찰이 피의자 감시와 관리에 소홀히 한 것을 명확히 설명하는 대목이다.

40초 후인 2시 52분 34초에 이대우는 아무런 제지 없이 1층 당직실 앞 검문대를 통과해 청사 밖으로 내달렸다. 검색대에는 보안요원조차 없어 ‘무사통과’했고, 당직실에 있던 직원 2명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대우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아무 제재 없이 청사를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불과 50초가 걸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시 소홀과 허술한 보안체계를 인정하면서도 “청사 인원이 부족하고 계호(경계)요원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이대우가 청사를 나간 이후에도 초동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관이 검사실로 들어와 이대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고나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챙기지 않은 채 혼자서 이대우를 쫓아 청사를 뛰쳐나왔다.

이대우는 이미 청사를 벗어나 주택을 ‘활개치고’ 다니는 상태였다. 수사관은 혼자서 사건을 수습하려 뛰어다니다 초기 검거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검찰은 “수사관 혼자서 놓치고 남원지청에 보고한 것이 15분가량이 지난 뒤였고, 내부협의를 거쳐 남원경찰서에 알리는 데 2∼3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즉 이대우가 도주 후 남원시내에서 택시를 잡을 시간 정도인 20분가량을 허비한 셈이다.

수사관이 재빨리 보고하고 경찰에 신속히 수사협조를 요청했다면, 이대우를 잡았거나 적어도 시내 포위망을 구축해 택시를 타고 정읍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국 검찰은 감시소홀, 허술한 보안체계, 늑장 신고 및 대응 등 연이은 어이없는 행동으로 강ㆍ절도를 150차례나 저지른 강력범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이대우는 사흘째 행방이 묘연하고 검찰과 경찰은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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