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법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첫 제청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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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배우가 미성년 가장 음란 연기 영상 상영에 대한 위헌 논란

법원이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48·연수원 28기)는 교복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손님에게 요금을 받고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2조 5호 및 제8조 2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인 PC방 업주 배씨는 해당 영상물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를 했을 뿐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청법 제2조 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 성교행위 ▲ 유사 성교행위 ▲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행위 ▲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음란물로 본다.

변 판사는 이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판사는 또 “’그 밖의 성적 행위’ 역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음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애매모호하고 무한하게 해석을 확장해 포옹과 키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8조 2항에 대해 ‘과잉 제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 아동청소년물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죄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법률안의 양형 기준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반시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청법 8조 2항보다 낮다.

변 판사는 또 소지죄를 제외한 아청법 위반 시 ▲ 300시간 이하의 수강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 20년간 신상정보등록 ▲ 10년간 공공 주택 경비나 청소년 대상 체육 활동 시설 등에 취업제한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의 제재를 받도록 한 것도 과잉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예컨대 20대 대학생이 토렌트 등 공유 사이트에서 무심코 ‘음란물’로 규정된 영상을 내려받다가 단순 배포돼 처벌을 받으면 10년간 특정 부문의 취업이 제한되고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변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씨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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