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

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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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신규 채용근로시간 단축·대기업 고임금자 임금 인상 자제

방하남(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ㆍ사ㆍ정 일자리 협약식에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하남(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ㆍ사ㆍ정 일자리 협약식에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포함될 핵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은 고임금을 받는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키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인력배치 전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도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노사정간 협의가 진행된다.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일자리 협약 발표회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방하남 퇴진”, “한국노총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협약 체결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질의·응답 진행 도중 서둘러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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