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시민사회·학계 ‘긍정적’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시민사회·학계 ‘긍정적’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균형잡혀”…”구체성 떨어지고 대표성 논란 가능성” 우려도

노사정이 30일 ‘일자리 협약’ 체결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선 등에 합의한 데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이번 협약이 큰 틀에서 잘 된 합의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사회양극화 심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룬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노사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달 만에 노사정이 마련한 합의안 치고는 다양한 정책들을 균형 있게 잘 반영했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분야에서 앞으로 노와 사가 서로 양보와 타협,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잘 짚었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 땜질식으로 수정해 사용해 온 통상임금, 정년연장, 임금시스템 등의 과제들을 새롭게 바뀐 환경에 맞도록 노사정이 협력해 개선하는 계기로 삼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이 구체성이 떨어지며 노사정 주체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연구위원은 “대화 주체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산적한 일자리 과제를 해결하려면 노동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민노총을 품고 가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 없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담았고 현장에서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 없이 상층의 합의만 이뤘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과 대한상의, 민주노총 등 주체가 빠져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유럽에서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등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난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등 기업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됐지만 노동자, 중소상인을 위한 과제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 기본적인 법 제도조차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협력, 노력이라는 명분으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