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살해 용의 택시기사 검거…혐의 부인

여대생 살해 용의 택시기사 검거…혐의 부인

입력 2013-06-01 00:00
업데이트 2013-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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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태워 내려줬다”…경찰 “아직 범인 증거 없어”

대구에서 여대생 남모(22)씨를 납치해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 있다가 남씨가 실종된 지점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수사망을 좁혀온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남씨를 차량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택시에 태워 대구 만촌동 아파트 근처에 내려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미혼으로 성범죄 등 전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인 택시를 몰고 있지만 기사 경력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가 운전했던 택시 운행기록계 등을 분석해 사실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전후해 몰았던 택시 안팎을 정밀 감식해 피해자의 흔적 등 범행 관련 증거를 찾고 있다.

경찰은 남씨가 이씨 택시에서 내린 뒤 집 근처에서 납치당해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채승기 대구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아직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는 만큼 이씨의 진술을 받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25일 오전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서 택시를 탄 뒤 실종됐다가 이튿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온몸에 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당시 남씨가 탔던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도로 CCTV 분석을 중심으로 용의 차량을 수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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